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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그리고 장점과 단점

shup 2023. 9.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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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의 종류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금이죠. 즉 나라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입니다.

그만큼 장점도 있고 무엇이든 그렇듯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그럼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조건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합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2023년 10월 12일부터 12억 원으로 증액예정)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해야 함
  • 다주택자여도 합산 공시지가 9억 이하면 가능
  • 9억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일반 주택연금 방식(종신지급방식)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방식
    주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우대지급 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 주택 소유 자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이용시 소요비용

  • 초기보증료
  • 연보증료
  • 대출이자
  • 감정평가수수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주택연금 수령액

  •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대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일반주택 수령액 (단위 : 천원)

  •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대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노인복지주택 수령액 (단위 : 천원)

 

  • 주거목적 오피스텔(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대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주거목적 오피스텔 수령액 (단위 : 천원)

위의 표들은 예시이며 실제 예상연금조회는 아래에서 조건들을 입력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러 가기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www.hf.go.kr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하며 평생지급
    평생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의 거주를 보장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을 지급
  • 국가 보증
    국가가 보증하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중단 위험이 적음
  • 합리적 상속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 세제혜택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음

주택연금의 단점

  • 차후 해당 집값이 올라도 가입 기준 책정 금액에서 지가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음

주택연급 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상담예약하러 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예약을 하고 상담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상담예약 바로가기

 

전화 상담 예약 | 상담예약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연락처 : 1688-8114

www.hf.go.kr

마치며

오늘은 주택연금의 조건 및 수령액, 장점 및 단점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점보단 장점이 많아 보이는 연금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적은데 집하나 소유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노후대책으로 이용할 만한 연금제도라 생각합니다.

요즘 국민연금도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죠. 제가 노인이 될 즈음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저도 어서 집 한 채라도 마련하고 싶네요. 그럼 전 주택연금을 이용하여 노후를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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