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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죠.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특이한 제도인데요.
부동산가격의 시세보다는 적지만 목돈을 한 번에 주고 거주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월세는 나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겐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월세보단 이자가 내는 게 적겠다 싶을 땐 이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죠.
그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서민과 저소득인 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부부합산) 자산 기준 3.61억 원 이하인 고객
-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 수도권 : 최소 10만원 ~ 최대 1억 2천만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 원까지)
- 수도권 외 : 최소 10만 원 ~ 최대 8천만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2억 원까지)
-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5천만원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국토교통부 고시 금리(변동금리), 2022.08.30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의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공통필요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
- 계약금지급 영수증(5% 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 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세무서발행) -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기타 필요서류(필요한 경우만)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청첩장
- 장애인증명서(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계약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은행
- 물건지와 가까운 은행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마치며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전반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나라에서 운용하는 전세 대출을 받고 거주 중 인대요. 아무래도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꼭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을 계약하시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대출이 가능한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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