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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및 지자체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shup 2023. 10. 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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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긴 연휴가 지나고 이제 제법 쌀쌀해진 날씨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은 이사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가 많은 시기에 미리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가격인 만큼 수수료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아깝단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개인들이 올바른 계약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며 부동산이 원활한 계약되기까지 중간에서 조율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의 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서울특별시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수수료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오피스텔중개수수료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토지,상가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법

위에서 본 표에서 상한 요율이 보이시죠?
말 그대로 상한 입니다. 맥시멈, 최고치라는 말이죠.
중개사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매, 전세

서울에 6억짜리 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거래금액(6억) x 상한 요율(0.4%) = 240만 원

 
네. 6억의 아파트를 매매한다 하면 240만 원이라는 수수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가세는 별도이므로, 부가세 10%(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음)까지 합쳐지면 26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최대 264만 원 안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거래금액(전세금액) x 임대차 상한 요율을 적용시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세

월세의 경우 처음에 조금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쉽습니다.

먼저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차임금액이 있죠.
월세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요.
보증금 + (월차임 x100)을 계산해 봅니다.
이경우 합계가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x70)으로 다시 계산하여 거래금액을 구하고,
앞의 계산에서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엔 그대로 거래금액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금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보증금(1,000만 원) + 월차임(50만 원) x100 = (거래금액) 6,000만 원
거래금액(6,000만 원) x 상한 요율(0.4%) = 24만 원

 
네. 24만 원이라는 수수료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따라 지자체의 상한 요율에 따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보통 부가세는 10%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업장의 연소득 부가세
8000만원 이상 10%
8000만원 미만 4%
4800만원 미만 면제

부동산 수수료 자동 계산기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간단하게 빨리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 드릴게요.
각자의 부동산 금액과 지역에 맞게 대입하시고 계산해 보세요.
 

서울시 중개보수수수료 계산하러 바로가기

 

네이버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지자체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은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지자체별로 한번에 검색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보러 가기

 

부동산중개수수료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저도 어릴 때 월세 계약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는 얼마다! 하면 그게 맞는 금액인지 아닌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깎아주세요만 해보았죠.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고 여러 경험을 하다 보면서 알게 됐고,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생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드는 생각은 깎아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보단 중개사분이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안전하고 좋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상한 요율까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근에 부동산 사기도 많아지고 부동산의 가격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거래는 쉬운 거래가 아니기에 좋은 공인중개사분을 찾아서, 충분히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요구를 하고 기분 좋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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