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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을 한 번씩은 겪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 혹은 갑자기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 등등
이럴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죠.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밥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불안한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눠진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을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구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유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취업 준비하는 동안 불안감은 조금 덜어 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취업준비와 성공적인 취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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